회칙
SCSC 회칙
최초 작성일: 2025-08-17
최신 개정일: 2025-08-22
최신 개정자: 오현우CSE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① 본회는 서울대학교 중앙동아리 취미분과 소속 서울대 컴퓨터 연구회
라 칭한다.
② 본회의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으로 한다.
- 영문표기: SNU Computer Study Club
- 영문약칭: SCSC
③ 본회의 국문표기는 다음으로 한다.
- 국문표기: 서울대 컴퓨터 연구회 에스시에스시
제2조 (목적) 본회는 컴퓨터 전반에 걸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공개) 본 회칙은 공개한다.
제2장 회원
제4조 (회원의 종류)
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준회원
- 정회원
- 휴회원
- OB
제5조 (준회원)
① 자격이 없는 자가 본회에 가입할 경우, 그 자는 준회원이 된다.
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- 동아리방을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
- 동아리방 물품을 이용할 권리
-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
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- 동아리방을 청결히 이용할 의무
- 동아리방 물품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
- 본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
- 회비 납부의 의무
-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
④ 준회원이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, 제명된다.
제6조 (정회원)
① 준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학기에 재등록할 경우, 정회원이 된다.
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- 제5조 제2항에 따른 준회원의 권리
- 선거권
- 피선거권
-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
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- 제5조 제3항에 따른 준회원의 의무
-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
제7조 (휴회원)
① OB 신청을 하지 않은 정회원이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, 휴회원이 된다.
② 휴회원이 다시 등록할 경우, 정회원으로 복귀한다.
③ 휴회원 상태로 연속 4학기 동안 등록하지 않을 경우, 제명된다.
제8조 (OB)
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회원은 다음 학기에 OB신청의 권리를 얻는다.
- 4학기 이상 정회원으로 등록한 자
- 학부 과정을 졸업한 자
② OB는 제명되지 않는다.
③ OB는 언제든 복귀 의사를 밝히고 회비 납부 후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제3장 운영진
제9조 (구성)
① 본회의 행정권은 운영진에 속한다.
②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필수 직책을 포함한다.
- 회장
- 부회장
- 회계
- 관리자
③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장은 일반 운영진 또는 부서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.
④ 운영진은 각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회장이 그 책임을 총괄한다.
제10조 (회장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대내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- 회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무
- 본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의무
-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의무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- 부회장, 회계, 일반 운영진,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
- 일반 운영진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
- 관리자가 공석일 경우,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
제11조 (부회장)
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2조 (회계)
① 회계는 본회의 재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, 그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.
제13조 (관리자)
① 관리자는 본회의 기술 자산 및 정보 인프라를 총괄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
-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과 관리
- IT 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운영
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- 차기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
- 운영 필요에 따른 동아리 관련 정보 관리 권한
제14조 (운영진의 의무)
① 운영진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- 동아리방 비품의 관리 및 보호
- 동아리방의 청결 유지
- 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환경 개선
- 기술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
-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의무
② 운영진은 상호 협력하여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, 회장이 그 책임을 총괄한다.
제14조의2 (운영진의 재정 특례)
① 운영진은 각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될 때 회비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.
② 반환된 회비 내역은 회계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한다.
제15조 (겸직 제한)
① 운영진은 원칙적으로 중복 직책을 겸할 수 없다.
②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.
- 부회장이 회계직을 겸임하는 경우
- 회장이 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, 운영진의 동의를 받은 경우
제5장 회의
제16조 (목적)
본회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.
제17조 (총회)
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- 매 학기 개강일 즈음의 개강 총회
- 매 학기 종강일 즈음의 종강 총회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진행하며, 소집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본회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④ 회장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 구성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⑤ 개강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다룬다.
- 구성원 건의사항 수렴
- 해당 학기의 운영방침 결의
- 운영 방향 결정
⑥ 종강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다룬다.
- 구성원 건의사항 수렴
- 해당 학기의 회계 결산 보고
- 차기 학기의 운영진 선출
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.
- 회칙 개정
- 본회 구성원의 징계
- 회장이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한 사안
⑧ 회장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, 운영진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⑨ 재적 인원의 과반이 요청하는 경우, 회장은 임시총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
⑩ 총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, 총회 시작 전 출석 인원의 과반 동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⑪ 본회 구성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제18조 (운영진 회의)
① 운영진 회의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②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한다.
③ 운영진의 요구가 있을 경우, 회장은 반드시 임시 운영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 본회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이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⑤ 운영진 회의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.
-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또는 일부 검열 후 공개할 수 있다.
- 개인 신상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
- 보안 상의 이유로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
-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⑥ 운영진 회의의 구체적 운영 방식 및 기타 사항은 운영진 합의를 통해 정한다.
제6장 재정
제19조 (재원)
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.
- 회원의 회비
- 외부 기관 및 학교의 공식 지원금
-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
② 모든 재정은 회계의 책임 하에 관리되며, 회장은 필요 시 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.
제20조 (회비)
① 본회 구성원은 매 학기 등록 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 기한은 기본적으로 운영방침에 따르며, 운영진이 회의 후 최종 공지한다.
③ 특별한 활동이나 행사에 필요한 추가 경비는 별도로 책정할 수 있으며,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에 한해 부과한다.
제21조 (환불 규정)
① 원칙적으로 납부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- 회비를 중복 납부한 경우
- 납부 후 본회 활동 시작 이전에 정당한 사유로 탈퇴한 경우
③ 환불이 승인된 경우, 그 사유와 금액은 재정 기록에 명확히 남기도록 한다.
제22조 (회계의 책임과 투명성)
① 회계는 본회의 모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
- 영수증 등 증빙 자료의 철저한 보관
-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의 정기적인 기록 및 검토
- 예산 대비 지출 내역의 관리
② 회계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재정 자료를 열람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
③ 회계는 회칙에 따라, 정기적으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진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회계는 타인의 지시 없이 재정 집행을 하지 않으며, 회장 또는 운영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23조 (재정 보고서)
① 회계는 매 학기 총회 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.
② 재정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수입 및 지출 내역
- 각 항목별 예산 대비 실지출 내역
- 이월 금액 및 현금 보유 내역
- 환불, 기부금, 기타 특이사항
③ 재정 보고서는 운영진 회의 및 총회에서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회장은 회계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질의할 수 있다.
제24조 (재정 집행의 승인 절차)
① 3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회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,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- 회장의 사전 승인
- 운영진 회의를 통한 집행 승인
② 행사나 프로젝트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대규모 예산은 사전 공지 후 집행되어야 한다.
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위반하여 집행된 재정은 개인 책임으로 환수 가능하다.
제7장 운영 및 활동
제25조 (SIG)
①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본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SIG(Special Interest Group)라 한다.
② SIG의 주제는 원칙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허용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IG 개설이 제한된다.
- 운영방침에 따라 제한되는 주제의 SIG
- 운영진의 과반이 해당 주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SIG
③ 회장은 매 학기 신입 교육을 목적으로 한 SIG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④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, SIG는 지원금을 수혜할 수 있다. 지원금의 액수는 운영방침에서 정한다.
- SIG가 완수되었을 경우
- 운영방침에 따라 SIG가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승인된 경우
제26조 (세미나)
① 세미나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본회 구성원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학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을 말한다.
② 세미나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, 구성원의 제안에 따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.
③ 세미나는 운영방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예산 사용 시 회계 승인 절차를 따른다.
제27조 (MT)
① MT(Membership Training)는 본회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, 운영진 주관 하에 진행될 수 있다.
② MT는 참여 여부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며,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.
③ MT는 운영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필요 시 회장 및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8조 (동아리 대청소)
① 동아리 대청소는 동아리방의 청결 및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진이 주관하여 진행한다.
② 회장은 매 계절학기마다 최소 1 회 이상의 동아리 대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③ 대청소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방침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한다.
제8장 징계 및 탄핵
제29조 (징계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구성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.
- 범죄를 저지른 경우
- 본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
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집할 수 있다.
- 정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
- 대상자를 제외한 운영진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
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성된다.
- 기본적으로 회장, 부회장, 정회원 3인으로 구성
- 단, 회장 또는 부회장이 징계 대상인 경우, 정회원 5인으로 구성
④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회원은 피의자 및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.
⑤ 징계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 내용은 구성원에게 공개한다. 단,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비공개로 하거나 익명화하여 공개한다. 또한 위원회는 공식 평결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⑥ 징계의 최종 확정은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제30조 (탄핵)
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진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제29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
- 심각한 직무 태만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
- 본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
②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에 준하여 동일하게 진행한다.
부칙
제1조 (학기 구분)
①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는 각각 봄학기 및 가을학기의 연장선으로 간주한다.
② 따라서 "한 학기"는 다음 중 하나로 정의한다.
- 봄 + 여름
- 가을 + 겨울
제2조 (서울대학교의 범위)
① 본 회칙에서 "서울대학교"는 서울대학교법인이 운영중인 단과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.
제3조 (효력 발생일)
① 본 회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차기 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
제4조 (미비 조항의 해석)
①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.
- 통상적 규칙
- 본회의 관례
- 일반적 상식과 사회 통념